공공교통 운행취소때 승객보상 강화키로-公正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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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비행기나 기차.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공항이나 역까지 갔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갑자기 출발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승차권 환불은 물론 공항.역까지의 교통요금도 승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종 교통수단과 극장등 대중시설 이용 약관의 「요금환불과 피해보상」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1일 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거쳐 불공정한 조항들을 없애거나 고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공항 버스는 KAL리무진의 경우 수하물의 파손등에 대한 배상액을 최고 300달러▶도심공항터미널은 최고 12만원까지로 정해놓고 있는데 고객이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으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해 주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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