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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양사건 4명 무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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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8일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姜周英.8)양 유괴살인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그동안 공범인지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원종성(元鍾聲.24) 옥영민(玉永民.27) 남해경(南海敬.20.여) 이상희(李祥姬. 20.여)피고인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姜양의 이종사촌 언니 이현숙(李賢淑.
20)피고인에 대해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元피고인이 운전한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수거된 머리카락이 姜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현숙 피고인이元.南피고인과 함께 姜양을 살해한뒤 시체를 은닉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元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 가 조작됐다는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현숙피고인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姜양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성행및 환경,범행 후의 정황등을 볼때 원심의 선고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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