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4월1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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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1일 발효된다.

발효 즉시 자동차를 포함해 2450개(전체의 41.8%) 품목이 칠레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휴대전화.컴퓨터 등 주요 국산 수출품이 무관세로 칠레시장에 들어오는 미국.유럽연합(EU)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도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칠레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종우.종돈.양모.배합사료 등 224개 농산품과 277개 수산물, 138개 임산물도 관세가 바로 철폐된다.

칠레산 당류.초콜릿.면류 등은 5년 내, 복숭아 통조림.옥수수(종자용).칠면조 등은 7년 내, 복숭아.돼지고기.단감 등은 1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쌀.사과.배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포도는 비수기(11~4월)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앤다.

한편 농림부는 31일 한.칠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농가에 대해 5월부터 소득 보전과 폐업 보상 등의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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