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방문조사거부 고민하는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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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최규하(崔圭夏)전 대통령측에서 검찰의 방문조사에 불응하겠다는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12.12와 5.18 과정에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두 전직 대통령의 반란및 내란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崔씨의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번 조사때도 崔씨측이 『대통령 재직중 결정한 내용등에 대한 검찰 진술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하야경위등 일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崔씨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그렇다고 참고인인 그를 강제 구인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현재로선 崔씨측을 최대한 설득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조사 불응입장을 천명했지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이후의 상황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全.盧씨가 이미 구속됐고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도 드세 결국 崔씨가 협조할것이란 얘기다.
崔씨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면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해야 한다.全.盧씨와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이 지난번 조사때의진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검찰이 崔씨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79년 12월12일 오후6시50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등 군장성들이 총리공관으로 몰려가 정승화(鄭昇和)당시 계엄사령관 체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강압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결과 崔씨는 일단 全씨등 군장성등의 요구를 물리치고 노재현(盧載鉉)당시 국방장관과 상의후 이튿날 새벽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崔씨가 신군부측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결재를 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5.18 수사과정에서 명쾌히 밝혀지지 않아 당시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대응이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못했었다.
또 80년 8월15일 崔씨가 하야성명을 발표한 상황이 자의에의한 것인지,신군부측의 압력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도 崔씨의 입을 통해 검찰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진술중 하나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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