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올해 13개로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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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코스닥 등록유지를 위한 최저 주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에 `제2의 코스닥 퇴출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30% 또는 40%)에 못 미쳐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종목은 모두 13개에 달한다. 이 규정이 적용된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6개월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8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올 들어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부턴 기준이 4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라면 지난해엔 15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는 2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3일간 거래가 정지된 뒤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이다.

특히 7월부터는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단순히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액면가 미달로 관리종목이 된 종목이 60일(매매일 기준)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바로 퇴출된다. 현재 액면가 기준으로 관리종목이 된 13개 종목 중 삼화기연 등 9개 종목의 주가가 액면가의 40%는커녕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하반기엔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주가가 액면가의 40%를 겨우 웃도는 기업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주가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하반기부터 퇴출 종목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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