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매인 사무실 회센터로 불법전매.轉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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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송파구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시장 중도매인의 사무실이 회센터로 불법 전매.전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영삼(閔泳三.국민회의).장하운(張夏雲.同).우원식(禹元植.同)의원등은 2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시장 중도매인 사무실중 80개가 일반상인들에게 회센터로 불법 전매.전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강동수산등 중도매인 사무실의 권리금이 5,000만~1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40억~8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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