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특별법 어떻게 만드나-내란죄 시효연장 근거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0일 아침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여의도 민자당사 3층에 쏠렸다. 민자당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여권핵심부는 이날 개헌불사설을 흘렸다.그리고 이 개헌설의 불똥은 기초위원들에게 튀었다.기초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헌시비가 불가피하다면 개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그러나 기초위원들이 내린 결론은 간명했다.
현행헌법 테두리안에서도 얼마든지 합헌적인 특별법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었다.현경대(玄敬大)위원장은 회의후 『9명의 위원중 1~2명을 제외한 다수가 여기에 찬동했다』고 밝혔다.
5.18특별법과 관련해 위헌시비의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부분이다.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5.18주모자뿐 아니라관련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이날 기초위는 현행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내란.외환죄에 대해 대통령 재직시에는 소추를금하게 하는 헌법84조가 공소시효 정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김광일(金光一)위원은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검찰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즉 「사실상의 장애사유」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될수밖에 없으며 全.盧씨 외의 관련자들을 공범관계로 규정,처벌할수 있다는 것이다.기초위원들은 또다른 근거로 독일관련법도 원용한다. 독일통일후 옛동독아래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한「동독 공산당의 불법행위 시효정지에 관한 법」이다.
지난 93년 제정된 이 법은 「통일전인 과거 동독정권아래서 이뤄진 인권탄압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49년10월11일부터 90년10월3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 법이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옛동독시절의 과거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특별법에 하나의 기준이 될수있다는 입장이다.때문에 민자당은 12.12나 5.17을이렇게 해결하면서 미래 쿠데타를 의식,아예 헌법 파괴범이나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예방조항까지 둘 생각이다.
기초위는 이날 집계된 다수의견으로 일단 5.18특별법 요강(要綱)을 마련,1일 확정한다.그리고 개헌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 요강은 곧바로 당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