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처벌범위등 여야 各論서 첨예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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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하고 있다.여야는 27일 각각 당내 회의를 열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특별법 제정 원칙만 섰을뿐 여야간 이견도만만찮다.누가 어떤 법률적 기초 위에서 누구를샤 법정에 세울지각론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쟁점별로 정리해본다.
▶공소시효=민자당은 법정 공소시효 15년을 다시 산정키로 했다.신군부측의 내란이 종료된 시기를 다시 규정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하자는 생각이다.최규하(崔圭夏)씨의 대통령직 하야일(80년8월16일)을 내란행위의 종료로 볼 경우 95 년8월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해석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계엄해제(81년1월24일),전두환(全斗煥)씨의 11대 대통령취임(81년3월3일),입법회의 공식 활동 종료(81년4월)등 81년초의 특정일을 군사반란행위의 종식일로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이 경우 관련자 기소를 내년 봄까지만 마치면 된다.
야권은 이에대해 군사반란등의 범죄행위는 별도 공소시효없이 무제한 처벌돼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특별검사제=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다.야권은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현재의 검찰에 재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특별검사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는 전례(前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를 국회가 임명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 정치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당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벌범위=핵심인사 극소수만 처벌하자는 여권과 관련자 전원을피의자로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는 야권의 입장이 맞서 있다.
여권은 5.18의 기획.집행자와 수혜자만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전두환.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해 박준병(朴俊炳).정호용(鄭鎬溶)의원,보안사출신의 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의원등 10여명이 대상으로 압축된다.
반면 야권은 당시 진압군의 대대장급이상 간부와 군 수뇌부,내각의 관련 장관등 시민단체등이 고발해놓고 있는 58명 전원의 사법처리를 역설하고 있다.
▶소급입법 논란=全씨측은 특별법이 소급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위헌이라는 주장이다.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민자당도 소급입법 형태는 피할 방침이다.무조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 위법이 아 니던 일을 처벌하는 형식은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법제정 기초위 현경대(玄敬大)위원장은 27일 『해방직후 반민특위등 소급입법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특별법은 그럴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와 직결된다.
▶진상규명=여권은 검찰이 비록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민간인 학살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힌만큼 지난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가능한한 빨리종결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해 민간인에 대한총격 지휘체계등을 모두 가려내야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광범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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