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7년 징역 선고된 송두율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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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주도했다는 부분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소사실 가운데 핵심인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리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宋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갖가지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1차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결과는 의미가 크다. 그런 만큼 그를 국내로 초청한 사회단체나 그를 남북 분단의 희생양이라며 무조건 감싸 왔던 사람들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법원이 宋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분단 국가 지식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올바르고 냉철한 남북한의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숨기고 북한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한 것은 남북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해 왔던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인'의 삶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宋씨는 귀국 후 북한 노동당 탈당 등 몇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균형감 있는 경계인의 삶'을 강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적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宋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라도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해야 한다. 그를 정치에 이용하려던 세력이 있었다면 그들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분단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이자 잘못을 용서받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