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창 밖 꽁초 투기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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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담배꽁초 제로(0)’ 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경찰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동차 밖 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종로·명동·대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97곳을 특별지역으로 정해 취약시간대인 오후 4시 이후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이곳에는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가로휴지통 1600개를 설치한다.

또 750명의 인력과 카메라·비디오 등 250대의 장비를 동원해 자동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교차로·U턴 지점 같은 상습정체 지역과 횡단보도 앞이 중점 단속 지역이다. 그동안 길거리의 꽁초 투기에 비해 자동차 밖 꽁초 투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구마다 달라 ▶강남·용산·종로·동대문·중구의 경우 5만원 ▶동작구 2만5000원 ▶나머지 구에선 3만원이다. 서울시 이무영 환경행정담당관은 “길거리 꽁초 투기는 지난해보다 71%나 줄었으나, 차 밖 꽁초 투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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