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勞總 설립 신고땐 노동부 반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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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부는 기존 한국노총에 반기를 들고 최근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위원장 權永吉)이 내주초 설립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반려,설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내년도 임금 인상 기준과 관련,「노사관계 발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위원장 林鍾哲서울대교수)가 건의안을 낼 경우 이를내년 임금교섭 지침으로 삼을 계획이다.
노동부 김정규(金廷奎)노정국장은 17일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경영자들과「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노동정책방향」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金국장은『민노총의 경우 기존 합법노조인 한국노총의 회원을 대상으로 중복해 조직하려 하는데다 민노총 지도부중 일부가 해고 노동자고 교원노조등 비합법 조직도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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