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예우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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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구속과 함께 피의자로,기소와 함께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그가 전직대통령으로 누려왔던 예우도 이에따라 적잖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盧씨에 대한 경호.盧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88년초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퇴임후 7년까지 경호실법에 의해 청와대경호실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돼있다.그기간이 지나면 경찰에서 경호를 맡는다.
그러나 구속등 사법처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예우법과 경호실법은 이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총무처와 법무부측은 이에따라 『전직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구속수감된 순간부터는 경호실에 의한 경호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낸 상황이다.
즉 구속수감 이후로는 경호실요원의 경호는 중단되고 교도관들에의한 신변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법무부측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국가기밀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구치소안에서는 2~3명의 교도관이 24시간 계호에 나서 다른 재소자로부터의 위해등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구치소나 교도소를 떠나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나오거나재판을 위해 출정할 때는 현행법상 경호실요원들의 경호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또 연희동 가족들에 대한 경호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경호실측은 盧씨의 수감이후 엔 자택배치인원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盧씨가 그간 전직대통령으로서 받아왔던 2억3,800여만원의 연금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측은 『현행법상 연금지급중지사유는 전직대통령이 공무원에취임한 경우 이외에는 없다』며 『법개정전까지는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현직대통령 연보수(월급+각종 수당)의 95%에 해당하는 이 연금은 盧씨측에 매달 20일 월별로 분할지급돼 왔다.
그러나 재직당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전직대통령에게는 예우를 박탈하는 민주당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盧씨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운명이다.
현재 국민여론으로 볼 때 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않고총무처의 고위관계자들도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내비치고 있다.이 경우 盧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확정을 받는다면 盧씨집에 있는 경호실인원의 전원철수와 연 금지급 중지등을피할 수 없게 된다.
예우법과는 별도로 盧씨가 재직시 뇌물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해 뇌물로 얻은 재산과 그재산의 변형,증식분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어 그는 최악의 운명에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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