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하도급 지급보증제 이달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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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의 도산등으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보험회사등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하도급 지급보증제가 이달안에 도입된다.공정거래위는 하도급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마련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 정안을 다음 주에 승인,새 계약서 사용을 이달말께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보험사나 건설공제조합등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원청업체의 도산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못줄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적어도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대신 하도급 업체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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