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설관련 학과 증원 公共공사 대금 현금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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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축.토목학과등 대학 건설관련 학과의 정원이 97학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000명씩(정규 대학 1,300명.전문대 1,700명) 늘어난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는 공공 공사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주고 3개 월마다 지급됐던 기성고도 매달 지급하도록 예산회계법이 고쳐진다.
이와 함께 단 1회에 한해 허용되던 건설공사 하도급이 여러 차례(재재하도급) 가능해지며,한 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여러개 중복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확정,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관계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시공 중심」인 건설업을 설계.시공.감리등을 포괄하는 종합건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의 기획.설계.발주.시공 전반을 일괄 관리하는 건설관리제도(CM)가 도입된다.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회사가 연쇄부도를 겪는 부작용이 있는 보증시공제가 폐지되고,대신 공제조합이 공사의 마무리를책임지는 「공사완성보증제도」도 내년중 시행된다.
98년께부터는 설계.감리회사들이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위해 보증보험을 들게 되며 설계.감리자는 자신의 설계도서에 서명하고 책임지는 「설계도서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중에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기구(ISO)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업체에는 입찰자격심사때 가산점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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