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사업자단체 불공정조항 123件 내년3월까지 시정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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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은행연합회 등 69개 사업자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회원사간의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조항이 123건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계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사업자단체의 이같은 조항이 오히려 회원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단체의 소관부처에 내년 3월까지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이들 단체가 문제의 조항을 고치거나 없앴는지일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69개 단체 가운데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상호신용금고연합회,신용카드.종합금융.리스.금융선물협회 등 금융관련 사업자단체가 8개나 된다.
대표적인 불공정유형은 다음과 같다(중복 가능).
▶단체가입 의무화.가입 강제.탈퇴 제한=한국소방안전협회.대한제과협회.생명보험협회.한국제당협회 등 63개 ▶가입제한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됨=한국신용카드업협회 등 23개 ▶영업지역이나 거래상대방 제한,단체와의 거래강제=한국공인노무사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항만운송협회.한국사료협회 등 13개 ▶정부에 건의서를 낼 때 단체경유 의무화 등 불합리한 부담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징계사유로 제명되는 경우 영업정지=대한염업조합.전국장의업협회.
한국골프장연습회.대한건설기계협회 등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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