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건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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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다음 달 2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자칫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있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두 곳에서 소득을 올렸거나, 사업을 폐업한 것이다. 이런 경우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20~40%)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이 21일 내놓은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을 알아본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두 곳에서 봉급을 받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했다면 이번에 추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더라도 지난해 폐업을 할 때까지 얻은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영세사업자(6개월 매출 1200만원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하나.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과는 무관하다.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강연료와 기고 등으로 500만원을 벌었다. 신고 대상인가.

“강연료나 원고료·인세로 받은 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 사람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2주택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월세 수입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비를 제외한 것만 소득이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월세 수입의 47.9%, 고가주택인 경우는 33.9%(단순경비율 기준)를 공제한 것이 소득이다. 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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