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 의견서 "康장관 개인 의견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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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강금실 장관 개인의 의견 같다"는 정치권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견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나 발언은 선거 중립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탄핵안이 정략적으로 접근돼 쉽게 가결됐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은 "康장관이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의견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盧대통령 측 변호인단과의 교감설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13일 곧바로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송무과장과 법무부 법무실.검찰국 및 서울 동부지검에서 차출한 검사 등 13명으로 '탄핵안 의견서 작성팀'을 구성했다"며 "정상명 차관과 康장관을 수시로 만나 토론을 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법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상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데는 법무팀 내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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