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폭설 피해자 4억여원 청구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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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5일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사태로 도로 위에 고립됐던 피해자 177명이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인터넷 다음 카페 '3.5 고속도로대책' 회원들인 이들은 "국가는 폭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고립시간 중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이후부터 시간당 약 6000원의 수입 손실과 10만원의 위자료를 계산해 1인당 평균 230여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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