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 총리의 역사왜곡 발언에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勒約)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 『무라야마 총리가 지난 5일 한일합병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한 발언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이 원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지칭했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원 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한일국교 정상화당시 기본조약 2조에 「1910년 8월22일이전에 맺은 조약.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따라서 소위 「을사 5조약」「정미 7조약」「한일합병조약」은 원천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