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파트 승강기도 CCTV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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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7월부터 아파트 승강기·놀이터와 각 동 출입구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지하주차장(30대 초과)만 CCTV가 의무화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새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1년 이내에 CCTV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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