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 90일전부터 방송광고및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방송위는 선거 90일 이전에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도 방송할 수 없게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96년1월12일부터 방송광고와 연예.오락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되며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나올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는 방송의 공공성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등의 문제로 그간 줄곧 검토돼 왔으며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국정감사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민자당 이순재 의원은 이와 관련,1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통해 15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