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생산 中企 전문기술자 내년부터 10~30%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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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및 부설연구소에서일하는 약 90만명의 전문 기술자들은 연말 정산 때 근속 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본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은▶기계산업(일반기계,전기.전자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등)▶부품 산업(기계류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산업(섬유.화학소재,비금속 소재,철강.금속 소재등) 분야의 174개 업종이다.
재정경제원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재 산업을육성하기 위해 지난 7월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그러나▶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반도체.자동차등 75개)▶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품목(고무제품.자전거등 39개)▶생산재의 성격이 약한 품목(시멘트.가정용기구등 95개)▶별도로 육성해야 할 품목(무기류등 5개)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국가 인정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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