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수조례 만든다-市,보전구역 지정.개발규제 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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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지역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양수기준.지하굴착기준등을 정하는 지하수조례가 처음 제정된다.
인천시는 10일 지하수 보전구역지정과 지하수 개발및 이용절차등을 담은 인천시지하수조례(안)을 마련,11일부터 21일까지 개회되는 제38회 시의회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지하수의 고갈,지반침하,지하수 오염등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일정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이 규제된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하루 30이상 양수를 하거나 지하 15 이상을 파고 건축물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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