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공무원 생계관련수당 부양가족따라 지급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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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무원에게는 본봉(기본급)외에 각 직급간.직종간.업무성격등의차이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 지급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부양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처.자.노부모)1인당 1만5,000원씩 최대 4명 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상 1인당 1만5,000원의 수당이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봉양에 보탬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부양 가족 수당의 증액과 함께 부양자수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추석과 설에 지급하는 특별 효도수당이 하위직과 고위직 사이에 상당액 차이가 난다.효도명목상의 수당이라면 일정액을 골고루 지급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차등을두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생계보조수단인 가계보조수당이 8급이하 7만원,7급이상 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생계보조명목상의 수당은 직급간 차별을 두지말고 부양가족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박명성〈경기 도수원시매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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