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피우진 중령 항소심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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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방암 병력 때문에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한 피우진(52·여·사진) 예비역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국방부가 2006년 9월 피씨에 대해 내린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고 6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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