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실적을 올리려던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몰렸던 가정주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지난해 8월 귀금속 매장에서 귀걸이 두 세트(시가 21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주부 A씨(35)와 B씨(36)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 절도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경찰은 피고인들이 귀걸이를 끼어 보고 만지는 장면이 담긴 CCTV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절도 용의자로 단정했다”며 “이후 자신의 검거·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피해 신고에 의한 수사가 아닌 범죄인지에 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