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노약자 공해피해 배상금 20~25% 더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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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는 똑같은 공해에 노출됐어도 유아와 노약자는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이 인정돼 성인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全永吉)는 최근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겪은 대전시와 경기도 주민들이 각각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배상신청에서『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모두 인정되며 특히유아나 노약자들은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았을 것이므로 20~25%를 추가해 보상하라』고 잇따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차별성」까지 인정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조정위는 18일 군포시 대야미동 손장식(孫章植.36)씨등 11세대가 대산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서 『공사장 진동과소음으로 주민들이 불쾌감.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반(地盤)이 일부침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산종합건설측은 1천 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주민들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고통이 더욱 컸을 6세이하 유아에 대해서는 25%를 추가해 5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분쟁조정위는 대전시비래동 김갑성씨등 주민 1백46명이 인근 아파트재건축 공사장의 진동.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며제기한 조정신청에서도 『건설업체는 주민들에게 3억7천여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이중 노약자 13명에 대해서는 정신 적 피해보상금을 일반인보다 20% 할증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황계영(黃啓榮)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공해로 받은 정신적 피해의 차이와 질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金鍾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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