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등 인하 주요내용-유류교육세율 15%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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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특소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라 대형 승용차.에어컨.골프채등을 사려는 사람들은 조금 참았다가 내년에 사면 지금보다 5%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5평형 분리형 에어컨의 경우 출고가는 56만6천원,지금은 특소세가 14만2천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1만3천원으로 싸진다.
〈表참조〉 그러나 보석.귀금속.사진기.시계.모피등 5개 품목은 특소세율 인하의 영향이 미미하다.
출고 가격이 1백만원 넘는 것에 한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물기 때문이다.특히 사진기와 시계는 1백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지금도 특소세는유명무실한 세금이다.이밖에 오락용품.골프용품.모 피등 3개 품목에는 특소세.교육세.부가세외에 특소세액의 10%에 해당되는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따라서 이들 품목은 특소세율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5.2%정도 인하되는 셈이다.
기름값의 종량세(從量稅) 전환은 유가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교통세 세수(稅收)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계산이다.그래서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면서 현행 교통세의 최고세율에 따른 가격을 「기본 종량세」로 정했으며 대신 국제 유가의 움직임 에 따라 30%를 더하거나 줄일 수(휘발유의 경우 1백3원50전)있도록 했다. 당초 교통세액의 20%를 더 받겠다고 했던 신설 교육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한 것은 그 모체(母體)인 교통세 자체를 높인데다 내년 이후의 유가 전망과 기름 소비 증가율을 따져보니 15%로 낮춰도 목표 세수(98년까지 4조4천억 원)를 3백억원 정도 넘어서리란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梁在燦.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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