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중 공해없어진 곳 北군함 통과금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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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확장과 관련,일본정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한해협의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해 해협일부에 공해(公海)가 없어질 경우 북한의 군함.잠수함 통과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정부는 그러나 북한 상선(商船 )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국제항로인 대한해협에 韓日양국의 영해확대로 공해가 없어질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상 외국군함.선박의 자유로운 통항(통과통항)을 보장해야 하나 북한은 우리와 적대관계에있으므로 북한 군함.잠수함의 통항을 금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법협약이 보장한 통과통항은 어디까지나 연안국의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의 통항이므로 우리가 북한 군함.잠수함의 정찰.적대행위등을 우려해 통항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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