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案 주요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년부터 연간 소득 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근로자와 연간 사업및 금융소득이 3천4백6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소득세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 금액의10% ▲1천만~3천만원 이하는 20% ▲3천만~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 초과는 40%를 매긴다.정부는 이같은 「1천만원.3천만원.6천만원」으로 나눠져 있는 소 득 계급을 내년부터 「1천만원.4천만원.8천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이 조정하면 96년에 근로소득세가 1천40억원,96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97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득세가 1천8백60억원 정도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계층별로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평균 2~3%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4천만원 이하는 변함이 없고 소득이 그보다 많을수록세금부담 경감액이 커지게 된다.
〈표참조〉 연간 소득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96사업연도분 소득세 부담액이 당초 2천8백16만원에서 2천5백16만원으로 3백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간 소득 5천만원인 대기업 임원이라면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6백72만원에서 5백98만원으로 74만원 줄어든다.
이밖에 다른 주요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액 송금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지금은 은행에 가서 송금을하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보내는 기부금에 한해 10만원이하일 경우 이같은 실명 확인 절차를 받지 않 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송금하려는 자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30만원이하면 무조건 실명확인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재경원은 경조사비를 송금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나 노부모의 생활비 보조용 자금을 보내는데도 일일이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생기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달 민자당과의 금융실명제등 개혁 보완 방안 협의때는 「추후 검토」 사항으로 미뤘었다.
◇부동산 의제 취득 시기 조정=77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대해 현재는 77년1월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기고있다.그런데 97년부터 이 시기를 85년1월로 바꾼다는 것이다. 따라서 97년부터는 85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85년1월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77~84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득가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
정부는 토지대장이 전산화된 85년을 새로운 의제취득 시기로 조정키로 했으며 85년1월 당시의 기준 시가가 입력돼 있어 양도세 계산도 손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로 연간 10% 정도(2천억원선)의 양도세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지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왔다.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3년 동안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 도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복잡한」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재경원은 이달초까지만 해도 부동산경기나 거주 패턴에 영향을 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점을 들어 요건을 완화하자는 민자당의 요구에 곤란하다 는 입장을 보였었다.
〈梁在燦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