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地自體 국감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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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全國綜合]국회내무위가 대구.인천.전남을 제외한 12개 시.
도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시.도의회가의원들의 요구자료중에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단체 고유사무가상당수 포함돼 있다는등의 이유로감사거부등 집단행 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감사가 실시될 전북도의 경우 요구자료 80여건의 25%인 20여건이「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시.군간 상호협조 결과」등 자치단체고유사무이며,광주시도 「지방세 징수현황」「공유지현황」등 84건중 30여건(36%)이 국가위 임사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국정감사의)수감대상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다만 그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따라 일부지방자치단 체들은 이같이 잘못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거부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는 국회의 이같은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정환배(鄭桓培)내무위원장은『국회가 이러한 자료요구를 철회하지않을 경우 임시회를 열어 국감을 거부하고 집단행동도불사하겠다』고 말했다.또 대전시의회등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은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돼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국감 자체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4일 오전11시 인천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다른 시.도의회와 공동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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