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의문사委 탄핵반대 성명 엄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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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과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들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방치했다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노조의 탄핵과 총선에 관련된 무분별한 집단 언행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긴장감이 풀어진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이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전국공무원노조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 직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성명 내용과 작성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기관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역시 독립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민감한 시점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법을 어기고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는데, 이를 우연의 일치로만 넘길 수는 없다. 차제에 이들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구의 성격상 운동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상 정치성향이나 파당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성명서에 서명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을 호도하려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굳이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고 싶었다면 먼저 사직한 뒤 정정당당하게 나섰어야 한다. 물론 직속상관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흡족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국민은 공무원 조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30면 '의문사委 탄핵 반대 성명 엄벌해야'라는 제목의 사설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독립 국가기구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