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관의 총기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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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8일과 10일 충북 청주와 경남 창녕에서 잇따라 2명의 용의자가 경찰관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지는 바람에 경찰관 총기사용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공무원법과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그러나 관계법 규정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흉악해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때문에오히려 피의자들이 경찰관에게 덤벼들어 피해가 더 커지는가 하면,경찰관의 희생도 증가한다는 것이다.또 강력사건이 늘어나는데다불심검문이나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희생이 잇따르면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경찰관 총기사용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관대해졌다.
이처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불가피하다는게 대세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일이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찰은 총기 사 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미숙이다.창녕사건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용의자를 향해 쏜 실탄이 복부에 맞아 사망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열악한 훈련여건부터 개선해야한다.서울 두곳 외에는 사격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부분의 경찰관이 예비군훈련장을 빌려쓰고 있는 형편이다.또 1년에 외근경찰관 여섯번,내근경찰관 두번의 사격훈련을 한다 고는 하지만 이나마 실제상황에 가까운 이동표적이나 야간사격훈련은 거의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내세우는 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사격교육이 이처럼 허술하다는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따른 사고를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우선 이들이 제대로 총기를 다룰 수있도록 교육훈련 여건부터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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