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 어디까지-정당한 발사는 용인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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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추석연휴기간 창원과 청주에서 20대 강도와 차량절도범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경찰의 총기사용이 어디까지 용인돼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감정은「경찰의 총기사용은 신중해야 하지만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범죄자체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도 비례하고 있다는 증거다.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채범인들의 인권만 앞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93년 설문조사에선 저항하는 범인검거를 위해서라면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71%였고 가정파괴범 검거때는 94%가 범인이 부상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을 정도였다.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선진국이 범죄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대응과 응징을 거의 문제삼지 않는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것이다. 추석연휴기간에 경찰이 총을 발사한 2건도 발생시간이 모두 새벽인데다 1명은 공포를 쏘고 들어가는 경찰에게 칼을 휘둘렀고 나머지 1명은 훔친 차로 경찰의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달아났다는 점에서 총기사용의 정당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한다는 정당성을 인정한다해도 경찰의 총기사용은 그 요건이 보다 명백히 규정돼야 하고경찰의 자질도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91년6월 의정부에서 金모순경이 민간인 4명을 총기로 사살한 사 건이나 같은해 11월 서울구로동에서 또다른 金모순경이 이혼한 전처를 권총살해한 사건,제주도에서 경찰들이 러시안룰렛게임을 하다 사망한 사건등은총기를 사용하는 경찰들의 자질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金鍾赫.洪炳基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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