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국내체류 2년까지 허용-여권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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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5일 여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거주여권을 소지한 해외교민이 국내에 재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간으로 된 유효기간을 2년간으로 연장했다.
외무부는 해외거주자가 크게 증가하고 교민이 국내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민편의 차원에서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케 됐다고 설명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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