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해리 접속수역 곧 선포-영해밖 12해리까지 警察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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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일 현재 12해리로 돼 있는 우리의 영해 바깥에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새로 선포해 이 수역을 준(準)영해 개념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일본 쓰시마(對馬)섬과 최단거리가 약 23.5해리인 대한해협의 경우 우리 영해를 지금과 같이 3해리로 하고 일본과 중간선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접속수역이 설정되면 외국선박과 외국인의 밀수.불법출입국.마약거래.오염행위 등을 우리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영해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2面〉 외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마련,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접속수역을 선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이 수역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접속수역은 해양국가가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관계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일정 수역을 국가관할권(경찰권)아래 두는 것으로 유엔해양법 협약은 이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접속수역이 선포되면 우리 영해(대한해협은 3해리,그밖의 해역은 12해리)안에서 각종 범죄.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선박.외국인이 영해밖으로 도주하더라도 영해밖 12해리(대한해협의 경우 영해밖 8.25해리에서 9해리정도)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영해밖 접속수역범위안에서 밀수.불법입국.마약거래.오염물질 투기등 불법.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선박을 우리 해양경찰이 강제로 정지시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접속수역을 선포하는 대신 당초 12해리까지 확장을 검토했던 대한해협의 영해는 현행대로 3해리를 유지하기로 했다.대한해협의 영해를 12해리까지 확장하면(일본과 최단거리인곳은 약 11.25해리)역시 이 해협 영해를 3 해리로 정하고있는 일본도 똑같이 확장할 가능성이 높고,그 경우 영해가 맞붙어 공해가 사라지는 해상에서는 군함을 비롯한 외국선박이 우리 정부에 사전통고 없이 통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한해협 영해를 확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외국선박이사전통고 없이 자유로이 통과하는「통과통항」의 허용문제도 백지화됐다.정부는 96년 1월초를 이 법의 시행 목표일로 잡고 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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