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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이번엔 ‘땅 사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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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23일 2002년 병풍(兵風)사건의 주역 김대업(46·사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5년 2월 동창생인 A(46·여)씨에게 경기도 연천의 임야 6500평을 사도록 주선하면서 중간에서 땅값을 부풀려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연천의 땅이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지역”이라고 소개한 뒤 땅값으로 모두 3억7000만원을 받아 원토지 소유주에게는 1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보강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기소 중지를 당했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서울에서 경찰의 일제 교통 단속에 걸려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유사한 형태의 별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0월 1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됐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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