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시 승격 제동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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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근 위장전입을 통해 무리한 인구 늘리기에 나서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시 승격이 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당진군이 제출한 시 설치 건의안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으로 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며 행안부에 시 승격을 신청했다.

당진군은 이런 혜택을 노리고 지난해 대대적인 ‘주민등록 몰아주기 작업’에 나섰다. 당진군 관내 면지역 주민들을 당진읍에 있는 군청 공무원들의 집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는 방법이 주로 동원됐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주민등록이 옮겨지기도 했다.

실제로 당진군 문예회관에 90여명, 새마을회관에 100여명, 건강식품 판매점에 80여명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해 8월 3만8000여명이던 당진읍 인구는 석달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파문이 커지자 행안부는 1일 충남도에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충남도는 즉시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21일 현재 당진읍 인구는 4만27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신고 때보다 7462명이 줄면서 시 승격 요건인 5만명을 밑돌게 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주민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당진군 공무원 이모(54)씨 등 40명과 주민 김모(52)씨 등 4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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