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내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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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거래소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을 색출해 매매증권사.해당상장사.투자자 등에게 미리 알리는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를 9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특정증권사 창구에서 유별나게 거래가 많이 되는 등 작전냄새가 나는 종목이 나타날 경우 주가가 상승하기전에 미리 주의를 환기해 작전.내부자거래 등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매매심리에 착수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르면 과거 3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을 사흘간 계속해서 초과하는 종목이 나오면 증권거래소는 이 종목을 집중거래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화로 매매사유를 묻는 1차예고를 실시한다.동시에 해당상장사 주식담당자에게도 전화로 최근의 거래 급증 현상을알려주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같은 1차예고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 늘면 해당증권사와 상장회사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2차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증권전산의 정보문의단말기와 증권시장지에 해당종목의 거래급증 내용을 공시해 일반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한다.
그래도 거래가 계속 늘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증권거래소는 본격적인 매매심리에 착수해 그 결과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하는절차를 밟게 된다.
〈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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