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유주 평가손익 내년부터 결산계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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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 3월 결산기부터 증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주가지수선물의 도입으로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사이에 평가손익 「헤징」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증권사보유주식의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에 비해 결산기 주가가 올라 평가익이 난 경우에는 이를계상하지 못하고 평가손은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매년 결산기가 임박한 3월 중순과 하순에 이익을 실현,처분익으로 계상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에 해당 주식을 판 뒤 하루 이틀 만에 재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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