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의원 집행유예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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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02년 대선 직전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을 받을 당시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수 의원과의 공범관계도 확인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했고 10억원은 전체 불법 대선자금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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