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땅 내년 國有化-日人명의.국가관리 토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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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광복(光復)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주인 없는 땅,그리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등기가안된 땅등 전국의 58만9천필지에 대해 내년말까지 국유(國有)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가재산으로 조사됐는데도 등기가 되지않은땅은 올 3월말 현재 58만9천필지 14억4백만평방(4억2천5백45만평)에 이르고 있다.정부는 지난 92년부터 국유재산 권리보전 작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의 대상토지(1백6 8만2천필지 43억5천만평방)중 절반이상은 이미 국유화 등기작업이 끝났으며현재 남아있는 것은 46.2%(필지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경원은 현재 남은 국유재산 등기대상을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나 신문등을 통해 공고(公告)하고 있는데 공고일로부터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게 된다.
그러나 국유화 등기조치를 한 뒤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10년동안은 이를 팔지 않고 나중에라도 실제 주인이 나타나 소송을 제기해 본인 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등기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각 시.도와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3월말 현재 국유재산 등기실적이 낮은 곳은 산림청(필지기준 등기 실적 41.7%)과 건설교통부(49.1%)등이다.
정부가 등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상당 규모에 이르는데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서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주인없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개인과 국가간의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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