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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敎員신분 지방직공무원 전환-반대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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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최근서울시가 국가공무원인 공립 중등학교 교원들의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러한 필요성이 한층 설득력있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국가공무원은 국가(중앙정부)가 임용주체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국고에 의해 보수를 받으며 인사관리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돼 지방사무를 담당하고 지방비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는 명료하게 적용되기 어려우며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예컨대 시.도에 근무하는 국.
과장급 국가공무원은 지방비에서 봉급을 받아왔으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면서도 교원들은 국고에 의해 보수를 받아왔다.또 초.중등 교육은 일반적으로 지방사무로 분류되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교육공무원은 법관.검사.경찰.군인 등과함께 일반직 아닌 특정직(特定職)으로 분류되고 있다.즉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과달리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 고 있는 것이다.현재 특정직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이 없으며 경찰직도 지방경찰제도 신설 논의만 있을 뿐 구분이 안되고 있다.교원은 담당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그 자격과 임용에 국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인사관리기준이 지역간에 차이가 심해지고 지역간 인사교류도 더욱 제한돼승진기회와 근무조건에서 격차를 가져올 것이다.이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자질과 사 기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교원보수 측면에서도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하는경우에 부담주체를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최근 서울시가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공립학교 교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되 는 경우 오히려 국민학교 교원들의 봉급까지 전액 서울시에서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교원보수 부담을 전가하는 구실로 지방공무원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의 전통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 있다.미국의 경우 교육행정이 고도로 분권화돼 있어 초.중등 교원은 지역교육구와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교원의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신분도 국가공무원이다.일본은 초.중등 교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나 그밖의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다.
요컨대 교육공무원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태여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할 필요성이나 의미가 약하다고 본다.특히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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