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赦免관련 용어 뜻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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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8.15광복 50주년을 기념,11일 특별사면이 단행됨에 따라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사면관련 용어들을 알아 본다.
◇사면(赦免)=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벌권의 효력을 없애는 것.주로 국가적 경사나 정치적 변동기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특별사면과일반사면으로 나뉜다.좁은 의미의 사면에는 남은 형기를 면해주는잔형(殘刑)면제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주는 형선고실효(失效)로 나뉜다.
◇특별사면(特赦)=범죄자별로 사면의 대상을 일일이 정해 형의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上申),국무회의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한다.사면이 내려지면 이후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일반사면=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를 정해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된다.미결.기결을 묻지 않으며 검거여부도 불문한다.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기결수에 대해선 형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며 미결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감형(減刑)=판결에 의해 확정된 형 자체를 감경(減輕)하거나 형의 집행을 줄이는 것.
◇복권(復權)=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자에 대해 행해지지만 형 선고로 인해 이미 완성된 형의 효과는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일반복권은 대통령령 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면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회복해 줄뿐이고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권이 돼도 형의 선고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가석방(假釋放)=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정(情)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제도.가석방 대상자는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고 무기형에는 10년,유기형에는 형기의 3분의1이 경과해야 한다 .
◇형집행정지=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없는 상태에 있을 때 행해진다.42년간 미전향 장기수로 복역한김선명(金善明.70)씨등이 이에 해당한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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