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증명서의 하나가 비자(입국사증)다.올 여름철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유난히 어려움이 많아 특히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유엔에 가입한 국가수는 현재 1백85개국을 헤아리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국가 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에게 2주일에서 90일까지 無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등 20여개국은 관광객이라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이들 나라의 비자신청은 보편적으로 사진과 신청 서가 필요하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소득증명서류(갑근세.부가세 증명),재산세과세증명서,은행통장▲러시아는 초청장▲라오스는 여권사본과 재직증명서▲중국은초청장▲대만은 주민등록증 사본▲일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특히 남미 3국인▲칠레는 항공권,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갑근세나 부가세증명서,휴가증명원,은행잔고증명▲아르헨티나는 항공권원본 및 사본,호적번역공증,예금잔고증명,재산세과세증명,재직 및휴가증명 ▲브라질은 항공권원본및 사본,호적등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갑근세나 부과세증명,재산세과세증명,은행통장사본등 다른 나라보다 첨부서류가 많이 필요하다.
한편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요금은 ▲이집트의 경우 단수비자 1만5천원,복수비자 2만원▲중국과 몽고는 보통요금(2만원)과 급행요금(4만원)으로 나누며▲러시아는 비자발급 소요기간에 따라세가지(2만~10만원)로 구분해 요금을 받고 있 다.
여행객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주의해야할 점은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남아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한 국가가 많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비자서류 및 발급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에서는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金世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