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감기약으로 쓰이는 진해제(성분명 지페프롤)등 6종 성분의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따라 9월4일부터 이들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할 수 있게 되며 약국의 임의판매.구입이 금지된다.
새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페프롤 성분의 진해제▲메스케치논 성분의 각성제▲에트립타민 성분의 환각제▲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신경안정제▲아미노렉스 성분의 식욕억제제▲메소카브 성분의각성제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지페프롤성분을 함유한 진해제는 동신제약.일양약품.한화제약.두산제약등 14개社가 생산하는 감기치료제로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되는 바람에 청소년들의 오.남용사례가 많았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