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련 SOFA 개정案의 의미-수사主權 확보에 총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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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韓美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에 대한 정부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4일 외무부등 14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SOFA개정안의 골간을 마련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수사권 확보다.미군.군속과 그가족이 국가반란죄를 비롯,살인.강간.마약등 중요.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경찰이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찰은 그동안 미군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권한을 사실상 갖지 못했다.한국측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는 미군 범죄의경우에도 미군 피의자가 미군수중에 있으면 모든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미군당국이 알아서 구금을 행하도록 했고( SOFA22조10항),피의자가 한국수중에 있더라도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해야 했다(22조 5항).
미군측은 걸핏하면 한국의 교도시설이 미흡.불량하고 조사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군피의자들을 데려갔다.
미군당국의 허가를 받고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해도 미군측 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받아낸 진술도 유죄증거로 삼지 못했다(22조 9항).정부는 이런 불평등 조항들을 대폭 뜯어 고쳐 「수사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는 미군의 공무중 범죄문제(22조 3항)도 개선하기로 했다.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국법원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현행은 미군측 공무증명서에 대한 한국측 이의제기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美日 SOFA는 일본법관이 판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OFA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합의양해사항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공무의 개념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손질할 방침이다.이렇게 함으로써 미군당국의 자의적 공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미군측의 1차적 재판권 확대 .남용소지를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군이 기지를 반환할때 그동안 오염시켰던 환경을 원상회복토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상하도록 환경보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미군측은 그동안 오염예방.제거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국립환경연구원이 93년 3개 미군철수 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납오염도는 일반지역보다 최고 24배,카드뮴 오염은 최고 7배나 높고 유류오염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밖에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근로조건 개선,미군과 그 가족의 통관.관세상 특혜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미국측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韓美 협상은 앞으로 오랜 기간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난 91년2월 타결된 SOFA 개정협상은 무려 2년2개월이 걸렸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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