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초등생 1000여 명 등교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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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가 학급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의 전보 조치를 요구하면서 11일 자녀들의 등교를 전면 거부했다.

수원시 영통구 A초등학교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학교 학급 담임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어머니회 회장과 총무를 학교로 불러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학급 발전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회는 회의를 거쳐 학교 측에 B교사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7일 B교사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도덕 담당 교과 전담 교사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문제의 교사에게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B교사의 전보 조치 또는 장기 휴직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전보 조치 등은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10일 밤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11일 이 학교 학생 1095명 중 1000여 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뒤늦게 “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를 지켜보기로 하고 14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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