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인 냉동오리.변질재료쓴 음식점 무더기 적발-복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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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냉동오리를 납품받아 녹인뒤 생오리로 판매한 대형유통업체와 냉동식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백화점,변질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유명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명예감시원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21일까지 85개 식품판매업소와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에 달하는 27개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 면 J유통은 냉동오리를 녹여「생(生)통오리」로 판매하고 비빔파이어(냉면재료)등 6개 냉장식품을 상온에 진열판매,허가사항 위반등으로 형사고발및 해당매장 영업정지 1개월처분을 받았다.N백화점은 냉동보관해야할 닭고기를 냉장보관하다,S백화 점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해 각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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