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주식관리 소홀로 국고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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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정경제원이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 상속세로 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12종 1백95만2주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3백76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6일 재경원이 84년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대상으로 받은 문제의 주식을 제때에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수 당시의 가액 4백59억3천4백여만원에서 94년12월 기준 평가액이 83억2천4백여만원으로 떨어져 그만큼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국유재산 가운데 가치변동이 심한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장기보유로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재경원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재경원이 각종 연금.기금으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산업금융채. 지방채등을 매입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94,95년도분 1조4천5백42억원을 적절하게 운용치 못해 현재의 금리추세 대로라면 향후 5년간 7백92억원의 기금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경원이 문제의 기금을 예탁받을 때는 실세금리를 주고(7월현재 13.8%),국.공채를 인수할 때는 이보다 0.88~1.7%포인트까지 낮은 고정금리로 받음으로써 이같은 손실이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국.공채인수도 실세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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